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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타시군 건축사 사무소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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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민원허가실 건축부서
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20-06-30 17:52

본문

1. 세움터에 사용승인 접수

2. 철원군 업무대행 건축사지정 신청을 처음 하시는 타시군 건축사사무소는 회원가입 신청을 하시고 우리군청 민원허가실 건축부서로(033-450-5321) 연락주시면 검토 후 회원가입 승인처리 하여드리겠습니다

3. 회원가입 승인 후 개별건에 대한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신청시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지정 받으실수 있으니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


*. 업무대행 민원 대상
- 건축허가 사용승인
- 건축신고 사용승인
- 용도변경(500m2이상) 사용승인
- 대수선 수반 용도변경 사용승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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